제주세관, 담배 초과 반입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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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6 11:17 조회1,4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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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관이 오늘(26일) 1인 1보루인 면세범위를 초과해 담배를 반입하는 밀수 행위에 대해 다음달 15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앞으로 여행객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대리 반입과 고의은닉과 같은 밀수를 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2015년 국내 담배 가격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담배를 반입해 도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등에게 되파는 대리 반입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올해들어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담배 밀수 행위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제주세관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적발한 초과 반입 담배 건수는 38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93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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