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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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1 14:07 조회1,4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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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공개 대상자 490명을 선정했습니다.
도는 이들에게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오는 9월 11일까지 체납액 납부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도는 제출된 소명자료와 추가 공부확인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2차 도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실익 여부 등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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