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동무와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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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8 15:51 조회1,4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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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올해(2019년)부터 월동무와 당근 등이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월동무와 당근 등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자연재해로 피해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25%이며. 자부담은 15%입니다.
보험 가입기간은 감귤이 4~5월, 당근이 7월, 월동무가 9월, 마늘이 10~11월로 보험 가입은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병철 기자 taiwan08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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