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희생자증 등 본격 발급…항공료 감면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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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9 11:08 조회1,4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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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실질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본격 발급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도는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자 7만9천557명을 대상으로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4월) 1일부터이며 제주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원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신규 복지 정책들도 확대해 유족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희생자증이나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과 도내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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