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운영 좌우 청문 26일 진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2 15:09 조회1,53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을 가를 청문회가 26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오늘(12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 전 청문 실시를 위해 ‘청문실시통지서’를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 전 청문을 오는 26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번 청문에서는 현행 의료법이 정한 법정 개원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지 않은 점과 제주도가 실시한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다뤄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어제(11일)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라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했습니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청문공개여부, 청문 절차 일체의 진행을 맡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