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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선관위, A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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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2 16:17 조회1,4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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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선관위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오늘(1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후보자는 당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발송한 선거공보에 허위의 근무경력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까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밝혀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후에라도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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