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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민, 안전보험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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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04 14:13 조회1,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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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도민들은 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제주도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제주도는 이번달(3월) 말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타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합니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시 1천만원, 상해후유장해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은 1천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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