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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육지산 우제류 제주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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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5 15:35 조회1,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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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산 우제류와 생산물의 제주 반입이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육지의 구제역 종식으로 위기 경보단계가 하향 조정돼 돼지를 제외한 육지산 우제류와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오늘(25일) 오전 9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외된 돼지와 생산물은 사전 반입신고 시 반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도는 우제류 반입 시 15일간 검역검사를 강화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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