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어긴 업체... 운행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5 16:51 조회1,59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다음달(3월)부터 강제로 렌터카 운행을 제한합니다.
도는 렌터카 대수를 줄이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 운행 제한 조치를 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지난해(2018년) 12월까지 1차 자율 감차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72개 업체로 차량이 많은 업체부터 낮은 순서대로 운행 제한 차량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렌터카 대수를 줄이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각종 행정과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렌터카 증차와 유입 방지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제주의 적정 렌터카 대수가 2만5천대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3천500대, 오는 6월 말까지 3천500대를 추가 감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렌트카 업체는 행정이 자율적인 영업을 방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