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50대 남성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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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7 12:19 조회1,5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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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오늘(27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마트에서 지갑을 훔치는 등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A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탄 후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 2017년 9월 제주시 한 마트에서 외국인이 계산대 위에 놓아둔 지갑을 훔친 혐의와 지난해 1월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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