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진통 끝에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8 10:25 조회1,414회 댓글0건

본문

 

923828_144469_2413.jpg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가 진통 끝에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어제(27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2018년) 12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41명 중 31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 1명은 기권했습니다.

동의안에는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의 자치행정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시장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며, 3번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담았습니다.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조차 각각 다른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