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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불법체류자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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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1 11:16 조회1,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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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시행합니다.

제주경찰지방경찰청은 오늘(21일)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해당 불법체류자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은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주공항 입국심사장과 출구에 홍보배너를 설치하고 입국심사대에 안내문을 비치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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