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육지산 우제류 제주 반입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5 15:35 조회1,473회 댓글0건

본문

 

923292_144034_3435.jpg

육지산 우제류와 생산물의 제주 반입이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육지의 구제역 종식으로 위기 경보단계가 하향 조정돼 돼지를 제외한 육지산 우제류와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오늘(25일) 오전 9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외된 돼지와 생산물은 사전 반입신고 시 반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도는 우제류 반입 시 15일간 검역검사를 강화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