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거주 않는 외국인 콘도 중과세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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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8 15:11 조회1,5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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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외국인 투자이민자에 대한 중과세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3년 미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도내에서 취득한 콘도미니엄에 실거주하지 않고 별장과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2021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걷고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의 세금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콘도 공시가격의 1%를 재산세로 부과하고 이어 매년 1% 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라 외국인이 산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달(1월) 초 입법 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수정해 2022년부터 중과세하는 내용으로 재차 입법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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