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병원 2주내 미 개원시 허가 취소 청문 철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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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8 15:28 조회1,4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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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2주 내 개원을 하지 않으면 의료사업 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의료법에 따른 개원시한인 다음달(3월) 4일까지 개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사업 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도는 의료사업 취소와 관련한 청문위원회를 구성해 녹지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며 10일 내 청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받아 의료기관 사업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의사를 채용한 후 의사면허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도 의사를 고용하지 않는 등 개원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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