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 15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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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9 14:29 조회1,6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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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2019년)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을 150만원 증액합니다.
도는 지난 24일 제1차 전기차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초소형 전기차 도비보조금을 400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전체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420만 원을 포함해 820만 원으로 적게는 680만원부터 자부담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초소형 전기차는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의 크기로, 가정용 220V를 이용해 충전이 가능하며 1회충전시 최대 15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주차 면에 2대 주차가 가능하고 출퇴근과 여가활동, 음식·우편배달 등 비즈니스에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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