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4 11:03 조회1,66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도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도는 올해(2019년) 노후경유차 2천50대를 조기폐차 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으로,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2월) 2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6084)로 문의하거나,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