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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묻지 마 범행한 3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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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4 11:15 조회1,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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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묻지 마 범행을 저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민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3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2017년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민씨는 지난해(2018년) 11월 22일 서귀포시 한 공원에서 대화를 나누던 여성 피해자 2명에게 다가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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