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 대형마트서 치마 속 몰래 촬영한 30대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3 12:28 조회1,882회 댓글0건

본문

 

918875_140351_2831.jpg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오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횟수가 많고,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촬영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나쁘며 피해자들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고통을 줬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