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제주퓨어워터, 취수량 증산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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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4 11:58 조회1,7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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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취수하고 있는 한진제주퓨어워터가 지하수 취수량을 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어제(23일)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제주도가 제시한 반려처분 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해 위법하다"며 "지하수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공항은 한진제주퓨어워터 지하수 취수량을 1일 100t에서 1일 150t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을 했으나 제주도가 반려했습니다.
제주도는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용을 확인한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공항은 취수량을 늘리기 위해 제주도에 증산신청을 다시 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과 관련한 동의안을 처리할 지는 제주도의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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