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 자동차세 조기납부자 경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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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14 12:34 조회1,7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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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난해(2018년) 12월 정기 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12월분 자동차세 조기납부자 6만4천652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납세자들의 자진납세의식 고취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으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줘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기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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