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매입 계약, “부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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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10 11:34 조회1,8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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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파크 건물 매입 계약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과도하게 벗어나 부 적정 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재밋섬 건물 매입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해 기관 경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또, 재단 직원 3명에 대해 징계와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기본재산 운용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책임을 물어 도 관계 공무원 2명에게 훈계 조치했습니다.
도 감사위는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절차가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설정하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과도하게 벗어나 계약금을 2원으로 약정하고 중도 해약금은 20억원으로 설정해 계약 이행과 관련한 법적 위험을 부담하는 문제를 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단은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계약 추진 이전에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도의회 상임위 보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받고도 이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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