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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폐 소화기 대형폐기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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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09 13:37 조회1,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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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에서 폐 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배출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 소화기를 이번 달(1월) 부터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대형폐기물로 수거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폐 소화기를 직접 소방서나 119센터로 가져가 배출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활히 수거·처리하기 위해 폐 소화기를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대형폐기물로 신고 배출 가능한 소화기의 규격은 20㎏이하로 한 번에 배출 가능한 수량은 30개미만입니다.

폐 소화기의 배출수수료는 3.3㎏이하가 3천원, 10㎏이하는 6천원, 10㎏초과는 7천500원이며 대형폐기물 신고는 제주시나 서귀포시 홈페이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필증 구입 후 부착해 배출하면 됩니다.

한편, 20㎏이상 대형 폐 소화기인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1522-5119) 등 소화기처리 전문 업체에 문의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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