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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위조된 대학 졸업장으로 관광통역사 응시한 중국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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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08 14:13 조회2,9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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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대학 졸업장으로 관광통역사에 응시한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중국인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2015년 5월 제주시에서 문서 위조 알선책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위조된 중국 연변대 관광관리학과 졸업증명서를 받은 A씨는 그해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위조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받았습니다.

황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중국에 돌아가 생활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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