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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법, 중학생 상반신 탈의 사진 유포 20대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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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2 15:57 조회1,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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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상반신 탈의 사진을 유포한 20대 장모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장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5년 채팅앱을 통해 당시 중학생인 A양에게 돈을 주고 상반신 탈의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장씨는 이듬해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해당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지법 황미정 판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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