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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1억원 상당 주식 빼돌린 제주 해운업체 경영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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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0 15:42 조회1,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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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체 합병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주식을 빼돌린 경영진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해운업체 A법인 전 대표이사 57살 최모씨 등 경영진 1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해운업체 2개사를 합병해 A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인 보유 주식 주당 1만원인 1만5천주를 1인당 1천주씩 나눠 챙긴 혐의입니다. 

해경은 또 A법인 업체 경영진과 짜고 수리비용 2천5백만원을 빼돌린 선박 수리업체 대표 51살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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