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합리한 규제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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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02 13:41 조회1,7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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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는 자치법규 입안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이익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에 대해 모호한 규정과 불공정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심사해 나갑니다.
또, 법령 제·개정사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기에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의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도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도민이 공감하는 자치입법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도민로스쿨’을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운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교육과목은 생활 민사상식과 부동산 법률상식, 양도소득세 등 선호도가 높은 과목을 중심으로 편성합니다.
도민의 권익 구제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심판 운영과 전문적 법률 지원으로 행정의 적법성도 제고해 나갑니다.
행정심판의 전문검토 위원제를 확대 운영하고, 현장조사 실시 등으로 도민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과 처리율도 제고해 나갑니다.
실·국별 전담 변호사를 지정·운영해 도정 현안과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 상담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합니다.
소송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등 송무, 법률 서비스도 확대·운영합니다.
한편, 도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도 개선해 나갑니다.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산업현장에서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제주도 김영근 특별자치법무과장은 “도민생활과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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