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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단체, 행안위에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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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6 14:05 조회2,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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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유족이 인재근 행안위 위원장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4·3 관련 단체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26일) 오전에 제주도청에서 개최됨에 따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 회원 등 200여 명은 제주도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개별배상과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원천무효 선언, 잘못된 호적의 정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제주4·3 관련 단체들은 4·3희생자에 대한 개별배상을 요구하며, 이는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과 행안위 소속 국회위원들에게 호소문을 통해 “국가폭력에 대해 대통령이 두 차례 사과했지만 피해해복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4·3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이 다 돌아가신 후에 배상을 논하면 의미가 없다”고 조속한 제주4·3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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