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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병원장과 브로커 결탁한 실손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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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30 13:03 조회2,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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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이 병원장과 브로커가 결탁한 실손 보험사기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브로커, 환자 등과 공모해 비 급여 대상의 특정 시술을 한 후 허위 영수증 등을 발급해주고 13개 보험사로부터 72회 걸쳐 실손 보험금 8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산부인과 A원장 등 7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브로커 5명 중 총책 B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원장과 브로커들은 지난해(2017년) 3월부터 올해(2018년) 3월까지 브로커 B씨 등과 공모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 중 실손 보험에 가입하고 특정 질병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모집된 여성들에게 특정 시술을 권유하며 본인 부담 없이 전액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 하고 특정 시술 비용을 다른 지역보다 2배 정도 부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 영수증을 마치 환자들이 납부한 것처럼 만들어 주고 이에 가담한 환자들은 A원장이 만들어준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 1천만에서 1천300만원 상당을 각 지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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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들은 A원장으로부터 다른 지역 거주 여성들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 받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특정 질병을 시술할 수 있고 제주도 여행경비도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했습니다.

시술이 끝난 후에는 환자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건네받아 원장 A씨에게 전달했지만 그중 일부 환자들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일부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실손 보험 관련한 사기 범죄가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선량한 보험 계약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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