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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품질인증(JQ) 제품 수출 시 서류 없이 원산지증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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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31 16:34 조회2,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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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품질인증(JQ) 제품을 수출할 때는 앞으로 별도 서류 없이 원산지증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관세청과 협의해 우수한 품질의 JQ 제품을 수출할 때 별도의 서류 없이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FTA) 간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FTA 간편 인정제란 생산자가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고 고시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JQ 인증으로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이 가능하게 되면 JQ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수출이 편리해지고 바이어들의 선호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JQ 인증을 받은 1차 생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와 관세청은 오는 12월 제주 우수제품의 FTA 활용 수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세청이 원산지확인서를 인정, 고시하면 곧바로 FTA 간편 인증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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