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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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21 17:11 조회1,9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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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2009년 발생한 보육 여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49살 박모씨가 오늘(21일) 제주지검으로 구인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임대호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씨에 대해 40여 분간 구속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했던 박씨는 2009년 2월 1일 보육 여교사인 A모씨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태우고 애월읍으로 가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재수사를 시작해 5월 16일 박씨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부족의 이유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박씨의 구속 여부를 떠나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박씨는 2009년 당시에도 여러 의문점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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