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교수, 갑질 행위 사실로 확인…징계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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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5 09:48 조회2,3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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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 국제공모전 수상작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는 등 제주대 한 교수의 갑질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대 자체 인권센터와 교무처, 산학협력본부 연구윤리위원회 등은 지난 6월 26일부터 분야별로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A모 교수에 대한 비위 행위를 조사했습니다.
제주대는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학생과 해당 교수의 이의제기 신청을 수렴, 재심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어제(24일) 통보했습니다.
인권센터의 심의 결과를 보면 해당 A모 교수는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인권센터는 “(남자친구와)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잤어?”와 같은 발언의 경우 학생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여성이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발언이자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업시간 외 잦은 호출, 담배 심부름, 3D프린터 중고장터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사적 심부름이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단 한 차례라 하더라도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윤리위 역시 학생들이 국제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할 경우 A모 교수 자녀의 이름을 수상자 명단에 끼워 넣도록 강요한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 사실로 인정,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대는 조사결과가 마무리됨에 따라 A모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오는 31일 징계위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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