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 입양비 확대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30 10:08 조회2,48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 동물위생시험소가 농림축산식품부 입양비 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동물에 대한 진료비 등 입양비를 확대해 지원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지원 내용은 중성화 수술에 한하여 최대 20만원까지, 투약과 질병진단 등의 병원 진료비는 애견 미용까지 추가됩니다.
대상은 다음달(11월) 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 한하며, 신청 기간은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에 방문 신청이나 팩스(064-710-4069)로 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