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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JDC, 행동강령 위반 특정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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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30 12:38 조회2,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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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해 자체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결과 마케팅 행사의 용역 계약 체결 시 친인척 관계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관련자와 업무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

또,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투자개발본부 종합감사 결과의 부적정 사례도 지적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신규 사업의 개발관리지침 개정 필요, 수의계약 대상 감정평가업자 선정 업무 소홀 등 4건으로 감사실은 결과에 따라 이사항을 개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JDC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윤리경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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