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존속상해 혐의 60대, 집행유예 2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30 13:56 조회2,512회 댓글0건

본문

 

905455_129490_563.jpg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2017년) 1월 4일 오전 10시 20분쯤 서귀포시의 자택 마당에서 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찾아온 친척 77살 A씨를 쫓아내며 팔꿈치로 입 주변을 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던 어머니 84살 B씨에게 농기구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박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