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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오름 2곳 자연휴식년제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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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20 10:44 조회1,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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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물찻오름 등 2곳의 자연휴식년제 기간이 연장되고 문석이오름은 신규 지정 고시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오름 가꾸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물찻오름은 1년, 도너리오름 2년 연장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물찻오름은 현재까지도 식물 활착상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자연휴식년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도너리오름은 훼손된 송이층과 식생회복을 위해서 출입제한 기간을 2년 정도 더 연장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출입제한 기간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문석이오름은 최근 산악 오토바이와 차량 등으로 훼손정도가 심해 향후 2년간 자연휴식년제를 통해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문석이오름에서 입목벌채와 취사·야영행위가 제한되며 오름에 무단 침입 시 자연환경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2009년부터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공동으로 자연휴식년제 오름에 대한 식생복원 정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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