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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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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7 11:18 조회1,7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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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도는 지난 11일 지방소득세 등 총 1억2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주택과 2대의 차량에서 현금 38만원과 골프채, 명품가방과 신발, 고급시계 등 총 23점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에,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납부약속을 조건부로 압류 물품을 봉인·보관 조치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물품에 대해 즉시 공매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총 3억9천만원인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6개월 동안 해외 출입국이 금지된 상태이며, 내년(2019년)에 이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도는 앞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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