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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의회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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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9 09:06 조회1,8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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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어제(18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민사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작년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된 이후에 정치적 환경이 많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노력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도는 내년 중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필요한 제도 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개편된 행정체제가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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