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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살인미수 50대 여성,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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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3 12:07 조회2,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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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가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양씨는 피해자 56살 A씨와 20여년간 교제해오다 올해 6월 A씨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달 28일,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A씨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고 전치 4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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