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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11살 여아 성추행한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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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8 11:19 조회1,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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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2017년) 1월 17일 평소 알고 지내던 A모씨 가족들과 함께 제주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다 A씨의 딸 11살 B모양을 무릎에 앉힌 뒤 추행했습니다.

최씨는 같은 해 12월 4일 제주시의 한 식당 주방에서 동료 62살 C모씨를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5년의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대상이 무차별적이지 않다며 신상정보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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