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와 사슴 제주도 반입된다...제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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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9 13:38 조회2,7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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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서 생산된 염소와 사슴, 기타 우제류의 제주도 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제주도는 염소와 사슴, 기타 우제류 동물에 대해 국경 검역 수준의 방역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내일(30일)부터 반입을 허용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도는 타 시․도의 구제역 발생으로 2010년 11월 30일부터 반입을 금지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구제역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 소득 창출과 동물원 신축 등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완벽한 차단방역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반입시에는 반입 15일 전에 반입신고서와 검역장 사용신청서, 백신접종확인서를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해야 하며, 검역장에서 15일간의 계류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농장으로 입식되어 3개월간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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