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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어선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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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2 12:57 조회1,9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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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심장마비로 인한 어선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했습니다.

도는 20t이상의 근해어선 282척을 대상으로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을 완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응급상황 대처와 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한편, 20t이상의 근해어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 어선으로 응급장비의 설치신고 등을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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