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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공판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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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3 15:58 조회1,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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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오늘(13일) 첫 재판에 출석했지만 일부 피고인들에게 공소장 송달이 늦어져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3일) "일부 피고인에게 공소장 등의 안내서가 송달이 안됐다며 기일을 연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내서가 송달되고 희망 여부에 충분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돼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지사의 다음 재판은 내년(2019년) 1월 21일 열립니다.

한편, 원 지사는 오늘 법정에 출석하며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재판에 성실하게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 시작돼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원 지사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 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날(24일)에는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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