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 혐의 6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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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30 13:56 조회2,5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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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2017년) 1월 4일 오전 10시 20분쯤 서귀포시의 자택 마당에서 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찾아온 친척 77살 A씨를 쫓아내며 팔꿈치로 입 주변을 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던 어머니 84살 B씨에게 농기구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박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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