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책임과 권한 갖는 법제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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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9 16:29 조회2,5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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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도의원. |
학교 학부모회가 교육주체로서 공적 책임과 권한을 갖고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학부모회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ㆍ강성균ㆍ허창옥ㆍ김희현ㆍ강성민 의원은 오늘(1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부공남 의원은 “지금까지 학교 학부모회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져 왔지만, 법제화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교육주체로서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학부모회는 학교에 대한 의무만 있고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학부모회 설치 및 기능 △총회와 대의원회 △의견수렴 반영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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