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상습·고의적인 민원... 제주교육청에 강력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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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3 08:11 조회2,6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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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 17개 시·도교총은 어제(22일)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상습·고의적인 민원으로 학사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교육청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학부모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당한 학사업무 처리결과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했으며 학교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1년여 간 고소와 소송,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운영이 마비되고 교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는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며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부모를 직접 상대하고 학교를 대신해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교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보완과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협력관 설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석문 제주교육감을 만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고 교총은 전했습니다.
또, 변호사와 장학사 등 담당 인력을 충원해 이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고소·고발 등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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