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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에서 불법 산림훼손 사범, “감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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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31 14:24 조회2,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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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 산림훼손 사범이 수사나 재판 중 형식적인 원상복구를 이유로 구속을 면하거나 감형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은 전국 최초로 불법 산지전용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제정해 오늘(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원상복구 시 조림수종과 방법 등 원상복구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치와 규모 등을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훼손·복구 이력을 관련 인·허가 부서와 공유하게 됩니다.

또, 5년 동안 매년마다 원상복구 상태를 점검하고, 복구보완 필요시 재 조림과 보식 등의 보완조치를 요구해 편법적인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도와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주의 환경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환경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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