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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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1 11:45 조회2,0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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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249억4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금융기관 무방문 간단 납부(ARS 1899-0341)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자는 이번달(12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입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1월 10%, 3월 7.5%, 6월 5%)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동차세를 이번달 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점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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