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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불법 묘 이장’ 전문업자에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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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05 15:24 조회2,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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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분묘 개장 신고 없이 두 차례 묘를 파헤친 분묘 이장 전문업자 A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제주시 노형동의 토지를 소유한 B모씨와 토지 내 분묘 3기를 이장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분묘 개장 신고를 하고 묘지 발굴을 시작했으나, 유골이 나오지 않자 개장 신고 없이 인근의 아기 분묘를 임의로 파헤쳐 유골을 화장해 공원묘지에 안치했습니다.

또 A씨는 이듬해 2월에도 분묘 개장 허가 없이 또 다른 분묘를 이장했습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말까지 도내 전봇대, 가로등에 ‘골치 아픈 묘, 묘적계 해결, 모든 묘 처리대행 업체’ 등의 내용이 인쇄된 광고물을 1천장 이상 부착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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