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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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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06 12:28 조회2,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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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마련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동의안은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의 자치행정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시장을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번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도 넣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6월 권고한 안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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